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헬스장 환불 과정의 기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고, 공익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글을 써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환불을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불을 요청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작년에 동네에 있는 꽤 큰 규모의 헬스장에 이벤트가로 월에 약 6만원 * 12개월로 총 78만원 + 락커 비용을 별도로 결제했습니다. 결제는 '다짐'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진행했고, 락커비용은 따로 결제했어요.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집 근처인 상왕십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헬스장 내에 사우나도 있어서 처음 등록할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잘 결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다녀보니 gx 프로그램과 사우나때문인지, 운동은 안하고 샤워실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헬스장을 목욕탕처럼 이용하시더라구요. 그래도 헬스장 시설 자체는 나름 동네에서 쾌적한 편이라 한 반 년정도 다니다가 집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훨씬 시설이 좋은 새로운 헬스장이 생기면서 이용권 종료일을 약 4달정도 앞두고 헬스장을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헬스장을 찾은 후, 기존 헬스장 이용권을 해지 하기 위해 헬스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회원권을 중단하려고하니,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해주시더군요.
이벤트가로 결제한 경우, 정상가로 이용한 횟수만큼 차감하여 환불 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객님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아니.... 4개월이나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데 환불할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검색해보니 해당 센터가 관련 논란으로 이전에도 몇 번 이슈가 된 센터더라구요...)
해당 헬스장에서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대로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제한 금액 : 60,000(이벤트가) * 12개월 = 약 70만원
정상가로 계산한 이용 금액 : 160,000(정상가) * 8개월 = 128만원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 = 70만원 - 128만원 = -58만원
저는 이용일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제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58만원이라니. 계산을 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와 비슷하게 회원권 할인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이벤트로 결제를 유도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얍삽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헬스장이 꽤 있더라구요.
한국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ㆍPT 계약이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며, 고객은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최대 10%의 위약금을 내면 계약을 해지하는 건 소비자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무지성 계산법을 용납할 수 없었던 저는 여기저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찾아보니 이건 소비자 보호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상황으로, 무조건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줘야하는 &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후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해당 헬스장 담당자와 환불 관련 내용 대화를 나눈 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 바로 문자로 소통 과정을 남기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내용을 증빙자료로 하여 1차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관련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주로 도움을 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헬스장을 신고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 준비
계약서, 결제 영수증, 헬스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저는 다짐 어플을 통해 계약해서 별도 계약서는 없었고, 결제 내역과 헬스장 매니저와 대화한 내용을 주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벤트가로 결제한 내역, 환불을 요청한 내역, 헬스장이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한 증거 자료도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 요청
다음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1372)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요청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번거롭지만 전화를 진행해야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꼭 전화를 먼저 진행해주세요!
이후 소비자 상담원이 문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나면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 줍니다.
3.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고 접수
상담원과 통화가 끝난 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활성화됩니다.
신고서에 헬스장 이름, 위치, 계약 내용, 환불 금액 관련 문제, 헬스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합니다.
4.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이렇게 신청서 제출하고 나면 소비자원에서 업체와 협의해 조정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결과에 따라 환불받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따라 저도 아래와 같이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관련 내용을 헬스장에 우편으로 통지한다고 하는데, 약 2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급하게 환불받아야하는 금액은 아니라, 일단 저는 신고 완료 후 현재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헬스장의 경우 이 과정에서 환불을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저도 좋은 결과를 얻고 다음 포스팅에서 후련하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누군가는 이러한 헬스장의 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가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참 화가 납니다.
제가 등록한 헬스장은 심지어 환불은 어렵고, 양도는 가능한데 이 양도비가 10만원이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정말이지 양아치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ㅠㅠ
부디 더 큰 이슈 없이 돌려받을 금액만큼 잘 환불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전액 환불 성공한 후기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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