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사회초년생도 필수로 알아야하는 퇴직연금제도 IRP의 의미 / 장점 / 가입방법

♥️현블리♥️ 2022. 5.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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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인 IRP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이라도 IRP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확정급여형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IRP에 집중하여 정확히 IRP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고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고 불리는 일종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없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보관하다 퇴직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시기에 회사가 어려워지게되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앞서 말했단 퇴직연금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은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지 않고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퇴직금을 보호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게 아닌 연금 형태로 조금 더 안정적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이 안전하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좋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점점 물가는 오르는데 계속해서 계좌내에 현금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퇴직금을 다양한 투자를 통해 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회사가 직접 퇴직금의 운용을 맡는다면 DB형, 내가 직접 내 퇴직금의 운용을 맡는다면 DC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채택하는 퇴직 연금 방식이 DB든, DC든 상관없이 퇴직 시점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는데요, IRP는 퇴직금을 받는 통장이 될 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분에 대하여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과 추가 입금액은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이유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기 위한 통장 개설 목적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도 수령 가능하고 만 55세 이후 정기적으로 연금 형식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연금 형식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3~40%가량 감면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둘째는 IRP 계좌에 퇴직금 외에 개인적인 추가 납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외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로 저축 가능하며, 추가 저축 금액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만드는 방법

 

1. IRP 계좌 개설하기

   증권사 모바일 어플로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

2. 입금하기

   매년 700만원 내에서 여유있는 만큼 입금하며, 한 번에 일괄 납부 & 적립식으로 분할 납부 모두 가능 (1년동안 700만원 입금 히 세제혜택 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음)

3. 예금, 펀드, ETF 등 매수하기  

4.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매년 700만원 IRP 입금 시 최대 약 115만원 세금 환급 가능

5.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기

  연금 신청하여 매월 일정 금액 수령 가능, 단,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중도 해지 시 손해

 

IRP 계좌 개설 가능 대상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누구나 다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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